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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Welcome to Gyeongsangbukdo Sports Council

공익신고제도의 취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의 대상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사유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공익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또는 우편, FAX 등에 문서로 신고
주소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
02-360-3551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 대한체육회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및 진정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을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

공익신고 책임관
금지수
연락처
053-810-0611
e-mail
jisu-gold@gbsports.or.kr
FAX
053-812-2416
주소
경북 경산시 경산로44길7(4층)

공익신고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신분보장 안내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안내

공익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은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를 접수한 기관은 경찰관서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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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경영기획부 | 담당자 홍민규 ☎. 053-810-0616 | 페이지 수정일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