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Gyeongsangbukdo Sports Council
※ 『정보』의 법률상의 규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기타방법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정보공개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이상일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
- 결정권자 : 실질적으로는 당해 정보를 접수ㆍ생산하여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장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
※ 의견청취방법
- 원칙 : 문서
- 예외 : 구술(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
순서 | 처리부서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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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구인 |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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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서과 (경영기획부) |
- 접수(또는 이송)/처리과 배부/처리자 지정 관리 *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배부 (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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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처리과 |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 정보공개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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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처리과 |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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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서과 | - 처리과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주관:처리과)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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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처리과 | - 공개 실시 ※ 절 차 -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수입인지: 우체국 판매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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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처리과 | - 문서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임의)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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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문서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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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처리과 |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기획부장 금지수(053-810-0611) / 정보공개실무담당자 : 경영기획부 박정철(053-8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