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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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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법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날부터 7일이내(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 서면(별지 제9호 서식)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1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1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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