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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1-21 조회 수 733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3810호(2022.11.17.)에 따라 정관 개정되어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

  ㅇ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ㅇ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11조의5제4호, 제5호)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

  ㅇ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2] 대한체육회 정관(20221111).hwp (59Kbyte)

[붙임1]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2022.11.11.).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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