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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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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2-11-21 | 조회 수 | 734 |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3810호(2022.11.17.)에 따라 정관 개정되어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 ㅇ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ㅇ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11조의5제4호, 제5호)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 ㅇ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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