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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2-28 조회 수 532

ㅇ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기간) ‘22. 2. 28. ~ 4. 30.

- (대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 (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월28일(월)~4월30일(토)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신고대상
-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 지방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보,포상금 지급도 가능, 상담은 국번없이 1398, 11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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