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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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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2-02-28 | 조회 수 | 532 |
ㅇ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기간) ‘22. 2. 28. ~ 4. 30. - (대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 (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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